법원, 피고인에 각 징역 2~5년 선고…법정 구속
"전세 사기로 피해자 사실상 전 재산에 큰 피해"
![[서울=뉴시스]법원은 기업형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6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30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김모씨, 부동산컨설팅업자 서모씨, 자영업자 전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그래픽) 2025.05.30.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30/202505301125516636_l.jpg)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법원은 기업형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6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30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김모씨, 부동산컨설팅업자 서모씨, 자영업자 전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씨에게 징역 5년, 서모씨에게 3년, 전모씨에게 2년을 각각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 주고 주거 생활 안정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주택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 훼손하게 되고 일부 피해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전부나 일부를 회복해도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돼 그 피해가 사회 일반에 전달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각 부동산 거래 구조와 그 세부 내용에 관한 권한 인식 정도, 무자본 갭투자의 수익 구조와 그 손실 위험성, 관련 수탁자의 진술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 정도를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당은 컨설팅 법인(주식회사)을 이용해 명의상 매수인(일명 바지 매수인)을 세우고 세입자를 모집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세입자 29명으로부터 65억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기업형 갭투자'를 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일당은 직원을 통해 등기부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거래가와 전세보증금 가액의 차이가 없고 다수의 갭투자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수도권 소재 다세대주택 등을 찾아 실제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바지 매수인 명의로 매입한 뒤 세입자를 모집해 이전 전세보증금을 웃도는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나머지 금액을 세 사람 등이 나눠 갖는 방법 등으로 편취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첫 공판 당시 전세 사기라는 개념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다투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배심원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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