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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600%로 상향"…종로 율곡로 규제 완화

뉴스1

입력 2025.05.30 11:43

수정 2025.05.30 11:43

(종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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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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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원남동·인의동·연건동·연지동·효제동·충신동 일대 약 44만 6000㎡ 규모다.

이번 계획에 따라 용적률은 대폭 상향했다. 일반상업지역은 간선부 기준 400%에서 600%(허용 660%)로 조정했다.

이면부는 400%에서 500%(허용 550%)로 조정됐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 250%, 허용 275%로 개편한다. 최고높이 기준도 조정돼 인센티브 적용 시 최대 20m까지 높이 조정이 가능해졌다.

소규모 필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유연성도 확대했다. 간선부는 최소 개발면적 150㎡ 기준을 유지하되 기준 미만 필지도 30㎡ 이상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기존 블록별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은 전면 폐지하고 3000㎡를 초과하는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종묘 인근은 전통문화 특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옛길, 물길, 피맛길 등 가로 공간은 특화 가로로 정비하고 1층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을 유도해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일대는 연구시설과 대기업 본사 등 업무시설을 유도해 업무 중심지로 육성한다. 영유아 보육시설과 같은 근로자 지원시설도 확보하기로 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재정비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심 공간 조성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