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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결별 요구에 11차례 찔러 살해…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뉴시스

입력 2025.05.30 12:01

수정 2025.05.30 13:11

1·2심서 징역 20년…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3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3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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