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헤어지잔 말에 여자친구 살해한 20대…징역 20년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30 12:36

수정 2025.05.30 12:36

수차례 결별 요구하자 위협 후 살해
'양형 부당' 주장했지만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집에서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피해자가 지인과 만나는 것을 통제하고,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 어플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집착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결별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너 없이 살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가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나 칼 사서 집 가", "죽을 건데"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위협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A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2심 과정에서 A씨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잔혹한 범행방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