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레저카트에서 불이 나 10대 청소년이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본다.
레저카트 운행 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업체 과실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3시 43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카트 체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이 몰던 카트는 커브를 돌다 이탈방지용 타이어와 충돌해 전도됐고, 이 과정에서 쏟아진 연료가 카트 열에 점화되면서 불이 나 A 군은 2도 전신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응급처치받으며 닥터헬기로 도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시 소방헬기로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다음 주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또 업체를 상대로 안전 부주의 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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