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찍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부천시 원미구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중국 SNS에 올렸고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 프로필 사진과 사전투표소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 신원을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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