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실형 선고로 다시 구치소 수감
핵심 혐의 무죄 판단…무거운 처벌은 피해
8개월가량 구금 등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
항소심서 감형 가능성…선처 어렵단 전망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30/202505301343537438_l.jpg)
핵심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징역 12년 구형에 비해 크게 감형된 판결이다.
이번 실형 선고로 조 회장은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조 회장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 가격을 부풀려 구매, 모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MKT와의 거래에서) 신(新)단가 테이블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며, 과도한 원가 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등 법정형이 높은 혐의들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된 이득액 규모를 고려해 특경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면서, 조 회장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일부 범죄를 자백했고, 8개월 넘게 수감된 점과 계열사의 준법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힐 경우 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조 회장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은 긍정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4년 전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선처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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