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연대 측, 서울시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설립목적, 특정층 지지로만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정부의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 측 등록말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5.30.](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30/202505301359210567_l.jpg)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지난 29일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2016년 청소년·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마쳤다. 촛불연대는 이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 등과 정책 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후 시는 이 단체가 "특정 교육감 후보와 특정 정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현 정권에 대한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 처분했다.
촛불연대는 시의 처분에 반발해 2023년 1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1심은 촛불연대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에 조직의 목적을 두고 활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맺은 정책 협약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와 사이에 이뤄진 측면은 있지만, 원고가 이 무렵 추진한 다른 활동들을 보면 중고교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처분 근거가 된 활동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후 2년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해당 활동만으로는 원고 설립의 주된 목적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반대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 내지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 자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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