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군 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강두례 김소영 장창국)는 3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위원 측의 항소를 기각,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1심도 원고인 김 위원의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김 위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3년 8월18일 임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김 위원 등 2명의 불출석으로 개최가 무산됐다.
임 소장은 이와 관련해 "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근거 없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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