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 통과
남양주·구리 소재 매장 2곳에서 실증 기회 열려
대한상의 "반려동물 등 신시장 개척 지원 이어갈 서"
![[서울=뉴시스]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30/202505301501079581_l.jpg)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1500만가구를 위한 펫코노미(펫+이코노미) 시장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등 66건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에스씨케이컴퍼니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서비스다.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퍼푸치노(Puppuchino·강아지용 카푸치노), 펍패티(Pup patty·강아지용 햄버거) 등 전용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례가 많지만, 국내에선 사료관리법상 가축용 사료를 만드는 대규모 제조시설 외에는 허가하지 않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며 반려인과 반려동물 서비스 만족도 및 편의성 제고, 반려동물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 소재의 스타벅스 매장 2곳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장 내 사료 성분 안내문 게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등 부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도 첫발을 뗐다. 펫헤븐더웨이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 장례를 진행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차량에 설치된 화장로에서 화장한 후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 동물장묘 시설 등이 생기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고정식 시설만 허가하고 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불법 매립이나 소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펫헤븐더웨이는 경북 안동지역에 기반을 두고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동물장묘업 설치지역 반경 20㎞ 이내 설치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샌드박스를 통해 ▲안면인식 반려동물 등록 ▲사료 즉석조리, 동반출입 음식점 ▲렌터카 반려동물 운송 ▲반려동물 비대면 건강관리, 맞춤형 동물의약외품 ▲이동식 화장·장례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기회가 마련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반려동물 신시장이 열린 것처럼 지난 6년여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공유주방, 공유금융 등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열렸다”며 “이번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가 여는 혁신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양적으로 질적으로 제고되도록 제안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누계 832건이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390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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