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오너가' 박현희 삼화식품 감사, 계열 요아정·아라치치킨 대표 겸직 왜?

뉴시스

입력 2025.05.30 15:07

수정 2025.05.30 15:07

양승재 대표 부인 박현희씨, 삼화식품 감사직 맡아 박씨, 계열 삼화에프앤디·삼화씨앤씨·요아정 대표 겸임 이사진 직무 감시 의무 있어…법조계 "경영 투명성 우려"
[서울=뉴시스] 삼화식품 사옥 모습.(사진=삼화식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삼화식품 사옥 모습.(사진=삼화식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대구 기반 전통 장류 기업 삼화식품을 운영하는 오너가 3세 양승재 대표이사(1966년생)가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는 자신의 부인을 계열사 요아정(요거트아이스크림의정석), 삼화에프앤디(아라치치킨 등 운영), 삼화씨앤씨(키키블룸 뷰티 운영)의 대표이사로 두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나온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삼화식품(법인명 삼화공간)은 현재 양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박현희씨(1973년생)를 2013년부터 감사직에 두고 있다.

삼화식품은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70년 이상 간장 등 장류 제품을 제조해 온 업체다.

최근 들어서는 치킨 프랜차이즈 '아라치(I like Chiken)'을 선보이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업체 '요아정'을 인수하는 등 외식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삼화식품은 400억원을 투입해 요아정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또 삼화씨앤씨 법인을 통해 키키블룸 화장품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다.

삼화식품의 외식 사업은 삼화에프앤디(삼화F&D)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삼화에프앤디는 아라치를 비롯해 가정간편식(HMR) 프랜차이즈 '식사준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아라치 치킨 CI. (사진=아라치 치킨 제공)
[서울=뉴시스] 아라치 치킨 CI. (사진=아라치 치킨 제공)
아라치는 당초 또다른 계열사 삼화에프앤씨(삼화F&C)를 통해 운영했으나, 최근 박씨가 운영하는 삼화에프앤디로 운영 법인이 변경됐다.

그런데 삼화식품의 감사를 맡고 있는 박씨가 계열사 삼화에프앤디와 주식회사 요아정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화에프앤디 이사회 멤버는 사내이사인 박씨 한 명이 유일하다. 박씨는 삼화식품이 인수한 요아정의 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키키블룸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는 삼화씨앤씨는 박씨가 대표를, 양 대표가 감사를 맡고 있다.

양 대표와 박씨 부부 사이의 2남1녀 자녀인 양경훈(2000년생), 양유경(2001년생), 양정훈(2003년생)씨가 각각 사내이사를 맡아 이사회 멤버가 모두 오너일가 한 가족으로 구성돼있다.

대전 신세계백화점에 문을 연 요아정 팝업스토어 모습.(사진=요아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신세계백화점에 문을 연 요아정 팝업스토어 모습.(사진=요아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감사는 이사진의 직무 집행을 감사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진의 경영에 관해 부조리를 감시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기업의 '감시자'인 셈이다.

이 때문에 상법 제411조는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를 감시해야하는 역할을 맡은 감사가 회사나 자회사의 임원을 맡을 경우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조계에서는 박씨가 삼화식품 감사를 포함해 비상장 관계사인 삼화에프앤디, 삼화씨앤씨, 요아정 등의 대표를 맡고 있어 경영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키키블룸 제품들. (사진=삼화씨앤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키키블룸 제품들. (사진=삼화씨앤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조계 관계자는 "상법은 한 회사의 감사가 그 회사나 자회사의 이사 등 직무를 겸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겸임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며 "지배구조 등을 더 정확히 따져봐야 하지만, 지분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감시 역할을 하는 감사가 자회사 이사를 겸직할 경우 투명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가 자회사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현행 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법령은 겸직으로 인해 회계 부정·배임·횡령 등 형사 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감사와 관계사 등기임원으로 뒀을 경우 경영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상법상 자회사를 규정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경우 관계사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