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지 의원은 3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강길연)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급 임원과 학생회 등을 거치며 정치에 꿈을 키웠고 정치 생활을 위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음에도 현역으로 복무했다"며 "지난 철없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고 더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겠다"고 최후변론했다.
변호인은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돼 여러 지역과 연령대의 의견을 공유하며 반영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지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밤 12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 의원은 사고 장소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말하라"며 소동을 부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6일 만에 음주사실을 시인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의원에게 도의회 윤리특위는 당시 정직 1개월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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