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유사 성행위 불법 업소를 개설·운영한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7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칸막이방 4개, 샤워실 1개, 손님 대기실,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춘 유사 성행위 제공 업소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업소 자금 관리와 비용 처리, 직원 고용 등을 맡았고 B씨는 A씨에게 고용돼 업소에 상주하며 고객 응대와 성매매 대금 수납 등의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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