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 재판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대한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재진은 지난 26일 해당 재판부에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했을 때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심리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이후 취재진이 재차 촬영 허가를 신청하자 2차 공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leed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