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재외국민투표도 문제"
[파이낸셜뉴스] 무소속인 황교안 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인은 황 후보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법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구하는 내용이 행정법상 가능한지 법률적 근거 등을 보완해달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헤럴드경제는 30일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러 간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가 이날 오전 11시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지금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투표를 중단시키고 개표 중지를 해야한다고 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인구수보다 많은 확정인구수가 드러났다.
특히 사전투표 첫날인 29일부터 선거사무원 한 사람의 중복 투표,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회송용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었던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투개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변호사가 말한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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