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하철 환기필터 납품 뇌물' 서울교통공사 직원 검찰 송치

뉴시스

입력 2025.05.30 18:52

수정 2025.05.30 18:52

[서울=뉴시스]서울교통공사 상징문양. 2024.04.29.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교통공사 상징문양. 2024.04.29.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7일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씨와 전 기술부장 B씨, 납품업체사 이사 C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수의계약 대가로 낙찰가의 10%인 약 2억원을 A전 본부장과 B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계약을 따낸 이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B씨는 이 업체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중 임기가 만료돼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으며, B씨는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