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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애플 상대 집단소송…"인앱결제 수수료 지나쳐"

뉴시스

입력 2025.05.30 18:59

수정 2025.06.04 14:28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600~800억 손해 추정 "美 셔먼법 및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 방지법 위반"
[뉴욕=AP/뉴시스]지난 2014년 9월 5일 뉴욕 5번가의 애플스토어 입구에 애플 로고가 걸려 있다. 2018.1.31.
[뉴욕=AP/뉴시스]지난 2014년 9월 5일 뉴욕 5번가의 애플스토어 입구에 애플 로고가 걸려 있다. 2018.1.31.

[서울=뉴시스] 조기용 수습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지난 23일 법무법인 지향,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결제수수료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은 이번 소송을 한국전자출판협회와 함께하며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유통하는 한국의 앱 개발자 전체를 대표해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이용자들이 유료 결제를 하는 경우 애플 등 앱 제공자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출협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최대 30%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독점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5년간 한국 문화산업과 앱 생태계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 경영까지 악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만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에서 피해 본 금액은 연간 대략 600~800억 원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출협은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법제화했지만 애플과 구글이 어떠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뿐더러 앱 마켓 독점과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지향과 하우스펠트가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애플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강제행위 및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 (최고 30%) 부과 행위 ▲자사 서비스(애플 뮤직 등) 우대 및 경쟁 앱 불이익 제공 행위 ▲개발자에게 불리한 정책의 일방적 변경 및 통보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셔먼법 및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 방지법 위반이고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명령을 요구했다.
출협은 구글에 대한 소송도 예고했다.

출협은 "출판사를 포함한 많은 인터넷 IT, 콘텐츠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 앞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토로했다.


이어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와 손해배상을 넘어 앱 마켓 운영 빅테크의 자의적 운영을 막아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송의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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