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50대 여성이 선관위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3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광산구 송정1동 사전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A 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선관위 측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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