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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투표 보조 가능해져…법원 임시조치 인용

뉴시스

입력 2025.05.30 21:35

수정 2025.05.30 21:35

"투표 보조 허가 않는 건 차별행위"
[서울=뉴시스] 법원이 6월 3일 대선에서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05.3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이 6월 3일 대선에서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05.3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원이 6월 3일 대선에서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핀부는 "향후 선거에서도 투표 보조가 거부될 개연성이 크다"며 "투표 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의 차별행위"라고 했다.


임시조치를 신청한 A씨 등은 지난 2022년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시각·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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