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보호자민원에 교체된 요양보호사, 앙심품고 욕설·폭언해 벌금형

연합뉴스

입력 2025.05.31 06:35

수정 2025.05.31 06:35

법원 "피해자와 보호자 진술 신빙성 있어"…피고인, 항소
보호자민원에 교체된 요양보호사, 앙심품고 욕설·폭언해 벌금형
법원 "피해자와 보호자 진술 신빙성 있어"…피고인, 항소

원주지원 (출처=연합뉴스)
원주지원 (출처=연합뉴스)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자신이 보호하던 노인의 딸이 민원을 제기해 교체된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70대 여성 B씨 집에서 '센터에 뭐라고 떠들었냐', '○○○○이 나랏돈 받아먹는 ○이 잘도 해처먹는다', '나한테 된맛 좀 봐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해 B씨를 위협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딸이 민원을 제기해 더는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A씨와 변호인은 욕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에게 보낸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자녀의 진술이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다"며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