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혐의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의협 김택우 회장과 주수호·임현택 전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회장 등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부추기고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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