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후 체형 교정 시술…대법 "위법"

뉴시스

입력 2025.06.01 09:01

수정 2025.06.01 09:01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규정 예외 아냐"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5.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5.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비의료인이 민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후 체형 교정 등 시술 행위를 하고 이 사실을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씨는 시술원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10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의료 행위를 해주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시술원 외부 창문에 '척추 골반 통증, 어깨 통증, 체형 교정' 등 문구를 적어 의료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침구사·접골사·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조합법)에 근거한 인가를 받은 의료생협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 신고를 하고 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시술소에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유사업자 제도는 1962년 그 근거가 되는 국민의료법이 폐지되며 실효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의료법 시행되고 받은 의료유사업자 자격은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격기본법은 안마사를 비롯한 민간 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나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는 제외한다는 점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82조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 자격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만 안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A씨에게 안마사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A씨 측 주장 중 생협조합법 부분에 관해서도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행위를 위해 생협조합의 의료 사업을 가장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의료 사업'은 생협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는데, A씨는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활동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A씨 측은 시술을 의료법상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 행위로 봐야 하고 창문에 부착한 문구도 의료 행위와 무관하거나 안마 행위에 따르는 효과에 불과해 의료 광고로 볼 수 없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A씨 측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위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A씨가 손님에게 한 행위는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안마 행위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
통증을 비롯한 질병 치료 차원에서 행해진 행위로, 관절과 근육에 직접 충격을 줘 경우에 따라 증세 악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의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고 문구가 결국 질환자 치료 행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료 광고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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