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보상 협의 장소로 부산시청,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 총 3곳을 정했다.
토지 소유자 등 보상 대상자는 보상 협의를 하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의 토지 37만 9000㎡에 대한 기본조사를 2023년 12월부터 5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그 뒤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토지·물건 조서를 사전에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완했다.
이어 3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협의 등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를 끝내겠다"며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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