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 한복판에 6900가구 풀린다…"불법중개 점검 돌입"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2 06:00

수정 2025.06.02 06:00

대단지 입주 앞둔 서초·동대문·성동·서대문 '집중점검'
서울시의 대규모 입주 아파트 중개거래 관련 주요 불법행위 처벌 내용.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대규모 입주 아파트 중개거래 관련 주요 불법행위 처벌 내용.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소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을 자필이 아닌 명판으로 대체해 대표자의 서명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는 서명 및 날인에 대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총 4곳이다.

이번 점검은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입주단지 주변 신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합동조사에서 강동구(올림픽파크 포레온),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중 56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