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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드론 띄워 익사 사고 예방…갯벌 안전지킴이 운영

뉴스1

입력 2025.06.01 12:02

수정 2025.06.01 12:0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에서 수원남부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수난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2022.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에서 수원남부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수난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2022.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안전대책 기간을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우선 하천·계곡은 노후 안전시설과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국립공원에 위치한 계곡은 출입금지구역 100개소와 한시적 허용구역 106개소를 구분해 운영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 배치,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예찰을 강화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저수지·제방은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낚시터는 낚시명예감시원을 위촉해 안전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 하나개·영흥, 당진 석문방조제, 태안·부안·고창 등 서·남해 갯벌 활동객이 많은 지역은 간조시간 전 순찰·계도를 실시한다.
지역 주민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한다.

시기별 위험도를 반영해 단계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여름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물놀이를 즐기실 때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