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유명 휴양콘도 50% 할인"…근로복지공단 예약신청 접수

뉴시스

입력 2025.06.01 12:02

수정 2025.06.01 12:02

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근로자·노무제공자면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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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전국 유명 휴양콘도를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2일부터 23일까지 여름 성수기에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예약접수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43개 지역의 유명 휴양콘도를 최대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할 수 있다.

근로자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화, 소노(대명), 리솜, 켄싱턴 등 8개 회사가 운영하는 콘도를 1박 기준 6만5000원에서 최대 29만2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인이 많다면 선발제로 운영된다. 월 평균소득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배점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가정이면 가점이 부여된다. 신혼여행으로 예약하면 최우선으로 선발된다.

이 같은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여가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법인 회원 요금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름 성수기 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노무제공자뿐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도 신청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여름 성수기 휴양콘도 지원으로 근로자분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장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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