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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서 황교안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연합뉴스

입력 2025.06.01 13:52

수정 2025.06.01 13:52

전북 전주서 황교안 대선 후보 벽보 훼손

공직선거법 벽보 훼손 (출처=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벽보 훼손 (출처=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전북 전주에서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아파트 인근에 붙은 선거 벽보 중 황 후보 벽보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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