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시스] 서산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1/202506011906080016_l.jpg)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17분과 1일 새벽 12시57분 두 차례에 걸쳐 서산시내에 설치된 선거 벽보 특정 후보 얼굴 사진을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 수사를 벌여 A씨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사에서 "특정 후보가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 훼손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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