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도망 염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의 염려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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