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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심사

뉴시스

입력 2025.06.01 22:51

수정 2025.06.01 22:51

서울남부지법,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법원에서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불은 열차 내 소화기로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약 2주 전 주유소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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