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 위원장 "IEEPA 위헌돼도 무역법 등 대안 충분"
![[워싱턴=AP/뉴시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만약 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는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의 자료사진. 2025.06.02](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2/202506020442367974_l.jpg)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일(현지 시간) 미 ABC 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만약 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는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펜타닐 중독으로 숨진 미국인의 수가 전쟁 사망자 수보다 많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17년부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옵션을 검토해 왔다"고 강조했다.
해싯 위원장은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하며, "이들은 단순한 ‘플랜 B’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의 일시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IEEPA 기반 조치가 법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결국 판사들이 이 법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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