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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1억1000만원이나 되는 공실 아파트…인천시 전액 징수

뉴스1

입력 2025.06.02 07:09

수정 2025.06.02 07:09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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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중구 A아파트의 체납 수도요금 1억1158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단일 수용가 기준으로 상수도본부 역사상 최대 규모 체납액이다.

이번 징수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중부수도사업소가 꾸린 체납징수 특별반의 지속적인 현장 대응과 맞춤형 설득 전략의 결과다. 이 아파트는 전체 696세대 중 606세대가 공실인 상태였으며 조합과 관리주체 간 갈등으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요금이 연체됐다.


상수도본부는 조합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현장을 방문해 조합장을 면담했다.

특히 조합이 토지교환 대상자로부터 관리비를 수납 중인 사실을 파악해 징수 전략에 반영하고 체납처분 가능성을 설명하며 납부를 유도했다.


박정남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요금 질서 확립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