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앞 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레저활동을 한 모터보트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5.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2/202506020753274376_l.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우고 낚시를 한 모터보트 A호(0.19t)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일 오후 10시30분께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승선 정원인 2명을 초과한 3명을 태우고 약 20분간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되며, 정원을 초과한 선박을 조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선주와 선장 등은 관련 규정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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