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간부공무원 병가, 사회단체장 연락 회피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에서 지역 사회단체장이 현직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40분께 태백시 황연동(통리) 소재 한 상가 인근에서 벌어졌다. 태백지역의 한 사회단체장 A씨가 태백시 소속 간부공무원 B씨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직후 B씨는 관련 부서를 찾아가 사회단체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업무 스트레스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태백시는 당일 오후 B씨에 대해 병가 처리했다.
시민 C씨는 “업무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며 “불통 논란과 대체산업 유치 실패 등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여가는 가운데 폭행사건까지 발생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관련자의 대기발령 소문이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달 말 정기 인사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가나 휴직 등의 후속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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