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간조 때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의 한 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 씨(사망 당시 40세·여)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600여만 원과 그 이자를 A 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고립돼 숨졌다.
목섬은 만조 땐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지만, 간조 때 바다가 갈라지듯 모랫길이 드러난다.
그러나 옹진군은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거나 물때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또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은 "고인의 지적장애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다"며 "인근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고인이 표지판을 보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군은 "고인의 친어머니인 원고는 고인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과실상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인의 지적장애로 적절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고인은 서울에서 선재도에 이르는 먼 거리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인식·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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