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부품 제조 위탁 관련 하도급법 위반 의혹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등 시정방안
![[서울=뉴시스] 효성중공업 CI (사진 = 효성중공업 제공) 2023.2.9.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2/202506021001198150_l.jpg)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사용한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2일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효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효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정기교육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연구개발·산학협력 등 30억원 규모의 이행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 이행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실제 수급사업자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조항과 관련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해당 사업분야 선두주자인 효성이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하면 다른 제조업 분야로도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더욱 원활히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으로 중전기기 사업 분야가 계속 성장해 더 많은 사업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단순 제재보다는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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