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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범행이유 주장…계획범행엔 묵묵부답

연합뉴스

입력 2025.06.02 10:22

수정 2025.06.02 19:58

영장심사 출석해 취재진이 이혼소송 관련 묻자 "네"…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범행이유 주장…계획범행엔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해 취재진이 이혼소송 관련 묻자 "네"…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영장실질심사 (출처=연합뉴스)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영장실질심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다른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5호선 지하철 방화 화재, 객차 내부 모습 (출처=연합뉴스)
5호선 지하철 방화 화재, 객차 내부 모습 (출처=연합뉴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러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씨의 출석길에는 원씨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도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최근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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