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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 소홀' 선박 충돌로 사망사고…낚싯배 선장 금고형

뉴스1

입력 2025.06.02 10:31

수정 2025.06.02 10:3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여수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조업 중인 배를 들이 받아 사망사고를 낸 40대 선장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장 A 씨(46)의 항소를 받아들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24일 낮 12시 3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서방 해상에서 21명을 태운 9.77톤급 낚싯배를 몰다가 1.49톤급 어선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배는 전방에서 조업 중이던 B 씨(60대)의 배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B 씨는 해상에 추락해 숨졌고, B 씨의 배에 탑승해 있던 선원 1명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일반어선, 헬기 등을 동원하는 야간 밤샘 수색을 벌여 실종 사흘 만에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선수 쪽에 위치한 낚시 승객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전방과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해 닻을 내리고 있던 B 씨의 배를 들이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사고발생 당시의 날씨, 피고인의 시야를 제한하던 낚시승객의 수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수습을 위해 여러 대의 선박들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