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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사진 도용해 허위 성 게시물 작성' 10대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5.06.02 10:34

수정 2025.06.02 10:34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해 허위 성적 게시글을 작성·전달해 유포케 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10대 학생 A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의 SNS에 게시된 사진을 도용, 가짜 이름과 함께 성적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허위 작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공간에서 '지인 능욕'을 검색한 뒤 알게 된 누군가로부터 '합성물을 모바일메신저 계정으로 전송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B양의 동의 없이 도용한 사진과 함께 마치 B양이 직접 쓴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성적 글까지 작성해 넘겼다.

B양 관련 허위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SNS상 '능욕' 계정에 게시까지 됐다.


재판장은 "게시글의 내용, 표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 학생 B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게시글 삭제를 스스로 요청해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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