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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다툼' 친형 집 불 지르려 한 60대 동생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6.02 10:40

수정 2025.06.02 10:40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상속 문제에 불만을 품고 친형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 40분쯤 광주에 거주하는 친형 B 씨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던 형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경기도의 거주지에서 흉기 등을 챙기고 광주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용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고 피해가 주변으로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개월의 구금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