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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성친화기업' 모집…24일까지 신청·접수

뉴시스

입력 2025.06.02 10:45

수정 2025.06.02 10:45

인증기간 3년, 선정 시 각종 혜택
[안양=뉴시스] 안양시가 24일까지 여성친화기업을 모집한다. (안내문=안양시 제공).2025.06.02.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안양시가 24일까지 여성친화기업을 모집한다. (안내문=안양시 제공).2025.06.02.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과 성평등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양형 여성 친화 기업’ 인증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마감은 오는 24일까지다.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현판 제공과 함께 ▲우수기업 선정 사업 신청 시 가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이자 차액 보전율 0.5% 우대 ▲안양 산업진흥원 기업 지원사업 일부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안양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이 게시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지점과 지부는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했거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회사 내규로 모·부성 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양시 누리집(고시 공고)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와 인증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안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안양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여성 친화 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기업문화 조성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우리 시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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