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시장 조성을 목표로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관내 기업을 발굴해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업에는 여성친화기업 현판을 비롯해 ▲ 우수기업 선정 사업 신청 시 가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율 0.5% 우대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일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은 안양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알수 있다.
안양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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