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심사 출석
계획범행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르면 이날 중 구속 여부 나올 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 모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원 씨는 지난달 31일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6.02. mangusta@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2/202506021059347014_l.jpg)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6분께 하얀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외에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것인가',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나',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어떻게 샀나', '피해 시민분들께 할 말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오전 10시45분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원모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인 척 나오셨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했던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하면서도 '이혼 소송 관련해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냐'는 질문에는 재차 "네"라고 답했다.
이날 함께 법원에 등장해 본인을 원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남성은 취재진에게 "동생은 택시 운전사로 일했다"며 "4년 전쯤 아침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고등어구이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안 해준 것이 이혼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2주 전쯤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유책 배우자가 동생이었다"며 소송 결과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동생이) 기자분들한테 자기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범행 이후에는 "(동생과) 하루에 통화를 5번 하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오전 8시30분께 전화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얘기해 바로 올라왔다"고 전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원씨는 전날(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불은 열차 내 소화기로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경찰 조사에서 원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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