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심 선고유예 깨고 선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고가의 수입 주류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하거나 특혜세율 적용 품목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억대 관·국세를 면피한 20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관세법(관세포탈·가격조작)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억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공중보건의 A(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598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위스키 등 주류 678점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특혜세율 적용 문구를 삽입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4530여 만원의 과세를 고의 면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위스키 등 고급 수입 주류 19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낮게 신고해 합계 1억여 원 상당 국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 수십, 수백만원대인 수입 주류 가격을 4만~6만원대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특혜세율 0%를 적용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송품장 물품 가격을 낮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FTA 협정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에 따른 관세, 내국세, 가산세로 상당한 금액을 부과받아 일정 금액을 납부한 점, 자가 소비 용도 등으로 각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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