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발표 후 주가 폭락
주주들, 소비자원 상대 손배소 제기했지만 패소
주주들, 소비자원 상대 손배소 제기했지만 패소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의 2015년 '가짜 백수오' 발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회사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같은 해 6월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폭락했다. 소비자원 발표 전 주당 8만6600원이었던 주가는 한 달여 만에 10분의 1 수준인 855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잘못된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소비자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소비자원의 공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이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는 반사적 손실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소비자원의 발표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비자원은 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는 취지로 공표함으로써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이나 원료 대부분에 인체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상당량 혼입됐음을 암시했다"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원의 주주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소비자원의 공표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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