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승선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우고 낚시를 한 모터보트가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0.19톤짜리 모터보트 A호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 정원이 2명임에도 3명을 태우고 약 20분간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전복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선주와 선장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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