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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던지고 물고문'…고양이 학대 30대 2심도 실형

뉴시스

입력 2025.06.02 11:34

수정 2025.06.02 11:34

[부산=뉴시스]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30대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다.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2025.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30대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다.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2025.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3시간 동안 이유 없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현희)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A씨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A씨의 양형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3시3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때리거나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지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의 학대로 명숙이는 크게 다쳤고 후유증으로 기립불능 장애 등을 앓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 동물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특히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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