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한국전력공사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A 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 493㎾급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겸직근무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해당 사업은 자신이 아닌 장인의 사업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전소는 발전사업용량과 공사금액이 큰 규모의 발전소인데 가정주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가 발전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발전소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전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한전에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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