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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 쓰고도…사업 겸직한 한전 직원

뉴스1

입력 2025.06.02 11:42

수정 2025.06.02 11:42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한국전력공사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A 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 493㎾급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겸직근무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해당 사업은 자신이 아닌 장인의 사업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전소는 발전사업용량과 공사금액이 큰 규모의 발전소인데 가정주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장인도 발전소 운영 등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발전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발전소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전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한전에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