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범행과의 연관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이마약검사에서 음성이었다. (피의자가 범행 당시) 주최 상태는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이상동기범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분석은 조만간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60대 남성 원 모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었냐"라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지만, 직후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질문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원 씨가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경찰에 "방화에 쓰인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영등포구에 원 씨의 주거지가 있는 점에 비춰,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했을 수 있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원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 범행을 시인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보호조치해서 확인하는 중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 다른 데 있던 목격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범인인 걸 확인했다"며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원 씨는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 씨는 유서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 씨 휴대전화 포렌식, 목격자 조사,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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