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B씨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620여건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고발된 C씨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B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B씨 관련 허위사실을 사실 확인 없이 자신의 SNS에 40여건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경기도선관위는 후보자 비장 인쇄물을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한 D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임에도 지난달 26~27일 양일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자책 주소(url)가 포함된 인쇄물을 전자팩스 사이트를 이용해 검찰청과 법무부, 서울·경기·인천 중·고등학교, 서울 소재 성당 등에 총 1840여 건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선거가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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